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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보

서울 점포형 소상공인 3백 만원 지원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서울 점포형 소상공인 3백만원지원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2024년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대상 모집공고
(서울신용보증재단)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이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서울시 점포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 컨설팅 부터 간판, 인테리어, 고효율기기 교체(냉난방기),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구매(렌탈불가) 등 
환경개선비를 최대 3백만원(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사업명으로 오해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폐업을 위한 사업은 아니며, 
경영개선컨설팅 및 경영개선비용(최대 300만원)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영개선비용 포함사항>
간판, 인테리어, 고효율기기 교체(냉난방기), 

키오스크 및 테이블오더 구매 등 환경개선비

*유지기업:경영진 단결과, 수익성과 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 이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업유지 및 개선하기로 협의한 기업

*한계기업:경영진단결과, 수익성과아이템, 상권, 시장성,

동종업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정리하기로 협의한기업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지원대상]
영업중인 서울시 점포형 소상공인 (기폐업자 지원불가)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접수기간]
- 2024.3.13.(수) 10:00~2024.3.27.(수) 17:00 (전산신청기준)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운영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신청방법]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seoulsbdc.or.kr) 온라인 접수


 접속 ->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 사업안내 탭 ->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탭 -> 맨밑 왼쪽 [사업신청] 선택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지원 세부내용]
- (컨설팅)한계/유지기업을 진단하고 아래분야 중 선택지원(필수2회)

<분야별 세부지원내용>
①사업정리
▸폐업신고절차,직원및재고관리,사업장양수도,폐업세무,노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등유관기관지원프로그램연계


②경영개선
▸경영지도(마케팅,매장운영,고객관리,손익계산등)


- (비용지원)한계/유지기업 진단결과에 따라 선택항목 실비 지원
 
▷본 사업 신청 업체 가공사(공급)업체 선정 및 비용지급 후 재단이 신청 업체에 정산
▷최대 3백만원 이내,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일정] 
1)선발결과통지: 2024년3월말~4월초
2)사업수행시작일: 2024년4월
3)경영진단 및 컨설팅: 2024년4월~5월
4)비용지원: 2024년6월~7월


※세부일정변경될수있으며변경시재공지및개별통지예정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제출서류]
-아래 필수 및 추가

- 개식용 종식특별법 제정에 따른 우대지원의 경우 추가서류제출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선정방법] 
4월초 합격자발표 예정

 (지원자가 많을시 최초신청자, 업력 오래된 순으로 선발)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선발방법] 
1) 선발절차


※ 1차심사선발인원이 지원규모초과시, 2차심사실시.
※ 2차심사 동순위간 우선순위는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
①23년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을 받지 않은 자
②업력(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이 오래된 순
③신용평가점수(최근1개월이내NICE평가정보점수기준)가 낮은순


2)선발통지:

개별통보(※접수마감일로부터3주이내)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유의사항]

1)제출서류누락, 사업공고상 지원요건이나 지원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절차 진행중이라도 지원대상 제외처리 될 수 있습니다.

 2)선정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SMS)로 통지해 드립니다.

 3)지원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평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4)아래 절차에서 추가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문의처]
☎120(서울시다산콜센터)
☎1577-6119(서울신용보증재단)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세부내용]

1)사업기간:사업공고일~2024. 7. 30. (※하반기지원은7월이후공고예정)

 2)지원대상:폐업을고려하고있는위기소상공인

(※기폐업자지원불가)
 •우대사항:업력(개업연월일~사업공고일) 5년이상

3)지원규모:상반기1,600개

4)지원내용
①현장방문예비진단
②경영진단및맞춤형컨설팅
③솔루션이행비용

(최대 3백만원이내,부가세 신청업체 부담)지원


<유의사항>
가.지원항목은 반드시 경영진단 결과와 연계성이 있어야함
(예:①한계기업진단>>점포원상 복구비 등 사업정리분야 비용 지원항목
②유지기업진단>>솔루션 이행 등 경영개선분야 비용 지원항목)

나.공동대표의경우대표자수에관계없이업체당3백만원실비지원


다.폐업사실 은국세청 “폐업사실증명” 제출 로확인


라.사업정리분야의경우,경영진단(유지/한계진단)완료시 까지

사업을유지해야함


마. 고효율기기 세부지원요건(모두충족)

 ①사업 용도로 사용중인 노후에너지 기기교체 가격의 최대40%(공급가기준)
 ‣ 에너지효율1등급인 업소용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의 교체 구매에 한정

[구매전]사용중인 노후기기촬영, 구매예정 품목의 에너지효율등급 확인
[구매후]현장 방문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촬영

②한국전력공사「소상공인고효율기기지원사업」과 중복지원불가
‣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등 중복지원환수확약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지원대상 세부]

1)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아래

①,②번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공고마감일(’24.3.27)기준 6개월이상 영업중인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기준)

 ※점포형소상공인-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유상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한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불가)

※법인의 경우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만 지원 가능


※공동사업자는1인만신청가능(타대표자동의필수)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자만 신청가능

(법인포함, 대표자기준)

 *소상공인확인요건:상시근로자 및 평균 매출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자세한사항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범위등)제1항~제4항참고

 


2)「개의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우대지원

※지원사유- ‘개식용 종식 특별법’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관련 업종의 폐업 또는 전업지원

※지원대상:다음의사항을모두충족하는소상공인(*사업장소유여부무관) 
①사업자등록 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②공고마감일 현재 개식용업종 운영중인 사업자
*개식용 관련 매출 등 증빙불가시, 지원제외가능
*자가사업장 운영중인 경우, 임차료 지원 불가

3)지원제외
-기폐업자(경영진단컨설팅 완료 전 폐업시 기폐업자로 간주하여 지원제외)

-사치향락업종및도박·투기·사치등재보증제한업종

-자가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경우
‣ 단,개식용종식특별법제정에따른우대지원대상은가능(임차료지원불가)
‣ 단,가족 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체결(임차보증금입금)및 
임차료 실제지급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2024년서울시 자영업지원 센터 

비용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진행중인자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폐업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솔루션 지원비용

 


-사업체규모가 중기업에 해당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