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시제품제작 지원금 8천만원
-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지원사업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지원기업 모집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사업 이란?]
첨단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제8회서울혁신 챌린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첨단산업 관련 혁신기술
·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04.05(금) 10:00 ~ 2024.04.29(월) 16:00 까지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검증 지원 등
○ 혁신기술 시제품·서비스 제작비 지원(최대 8,000만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술료 비징수
※ 전체 연구개발비 = 시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문 컨설팅(BM&IR작성, 제품/서비스 개발 전략 ·규제 ·특허 · 브랜드 ·피칭 등)
○ 투자 유치, 판로 확대를 위한 연계 지원(예)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제작 등
○ 참여팀·졸업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업 성과홍보 지원 등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최대 8,000만원 지원
※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계획, 소요항목 적합여부,
과제규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신청기간 및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24.4.5.(금) ~ 4.29.(월) 16:00 까지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http://seoul.rnbd.kr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등록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 구비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용량 20MB)
※PMS 업로드 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 확인하며, 누락서류 등은 추가 보완하지 않음
※ 발표평가 관련 추가 제출서류는 대상자 별도 통보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추진절차]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대상 선정 후, 선정 기술에 대한 별도 대면 기술발표회 진행(선정자 전원 필참)
[2024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문의처]
▣ PMS 시스템 문의(운영시간 10:00 ~ 17:00) : 070-4027-0656
▣ 사업문의 : sbatech@sba.seoul.kr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담당 02-2222-3814, 892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필독 유의 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된 중소기업(개인/법인)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반드시 부담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적용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세부 신청 자격]
▣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국내·외 중소기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개인/법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
※ 본점,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 포함
※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 창업년차 산정은 공고일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컨소시엄의 경우)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연구책임자 자격>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책임 및 의무는‘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방법 세부]
○ 신청 절차
○ 신청 시 접수 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방법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핵심산업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R&D 과제 전격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시제품/서비스 제작·개발 지원
-인건비, 시제품/서비스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 기간(사업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 기준]
○ 평가 결과에 따라 8,000만원 이내 시제품제작비 차등 지원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현금필수 10%, 현물 90%)
○ 기술료 비징수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선정기준]
▣ 선정평가
① [자격검토]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 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 확인
<주 요 내 용>
- 지원 대상 부합 여부: 공고문의 접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중복 수혜 여부: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업 DB 및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활용, 과제 차별성 검토
- 부정 수혜 여부: SBA 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참여제한) 여부 확인
- 재무 건전성 여부: 부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에 대한 신용조사
②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약 2배수 이내)
○ 평가표(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 평가표(발표평가)
▣ 현장점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최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 등으로
도출된 지원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서울시 시책과의 부합성,
기술 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우대가점 및 감점사항]
○ 서류평가에서 우대가점과 감점사항 확인 후 반영(발표평가 제외)
○ (우대가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 적용
- 과제 접수시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우대가점
※ 서울시창업지원시설 정의
①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영·위탁 등으로 운영 중인
시설(서울AI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등)
② 서울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창업허브 공덕, 창업허브 M+등)
※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감점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시 적용)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선정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관리지침’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가능
⑥ 시제품제작비용은 평가결과에 조정될 수 있음
2024 KT&G 상상마당 코코챌린지(뷰티 아이디어 창업 공모전-2천만원지원) (0) | 2024.03.28 |
---|---|
[시니어 사업 아이템 3천만원 지원 - 시니어 임팩트 펠로우십 지원] (2) | 2024.03.27 |
청년전통문화 창업지원금 2천만원 -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0) | 2024.03.25 |
서울 점포형 소상공인 3백 만원 지원 -2024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0) | 2024.03.21 |
중장년 소상공인 3백만원 지원 - 2024 중장년디지털전환지원사업 (0) | 2024.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