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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보

첨단산업 시제품제작 지원금 8천만원 -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지원사업

첨단산업 시제품제작 지원금 8천만원 

-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지원사업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지원기업 모집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사업 이란?]
첨단산업을 선도할 초기 단계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보유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제8회서울혁신 챌린지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 첨단산업 관련 혁신기술
  ·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04.05(금) 10:00 ~ 2024.04.29(월) 16:00 까지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검증 지원 등

  ○ 혁신기술 시제품·서비스 제작비 지원(최대 8,000만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술료 비징수
  ※ 전체 연구개발비 = 시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문 컨설팅(BM&IR작성, 제품/서비스 개발 전략 ·규제 ·특허 · 브랜드 ·피칭 등)

  ○ 투자 유치, 판로 확대를 위한 연계 지원(예) 투자용 기술평가보고서, 시장조사보고서 제작 등

  ○ 참여팀·졸업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업 성과홍보 지원 등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최대 8,000만원 지원
  ※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사용계획, 소요항목 적합여부, 

과제규모,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신청기간 및 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2024.4.5.(금) ~ 4.29.(월) 16:00 까지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http://seoul.rnbd.kr


※ 서울경제진흥원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온라인 내용 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

※ 마감일은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등록기간 반드시 확인 필요)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 구비서류 :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온라인 업로드 (파일 업로드시 개별 최대용량 20MB)


※PMS 업로드 서류에 따라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 확인하며, 누락서류 등은 추가 보완하지 않음
※ 발표평가 관련 추가 제출서류는 대상자 별도 통보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추진절차]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대상 선정 후, 선정 기술에 대한 별도 대면 기술발표회 진행(선정자 전원 필참)


 

 

 


[2024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문의처]

▣ PMS 시스템 문의(운영시간 10:00 ~ 17:00) : 070-4027-0656

▣ 사업문의 : sbatech@sba.seoul.kr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담당 02-2222-3814, 892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필독 유의 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주관기관연구개발기관은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된 중소기업(개인/법인)  

∎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지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이 반드시 부담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선정 전·후 허위사실 기재, 유사성이 높은 중복과제, 사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실시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지원제외 대상’ 및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적용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세부 신청 자격]

▣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된 국내·외 중소기업의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개인/법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국내외 중소기업  

 ※ 본점,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 포함
 ※ 창업 3년 이내 창업기업 우대, 창업년차 산정은 공고일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컨소시엄의 경우)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업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공동연구책임자 자격>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책임 및 의무는‘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방법 세부]

○ 신청 절차



○ 신청 시 접수 요령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방법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회원가입 진행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 2024년 제8회 서울혁신챌린지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핵심산업

(인공지능,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R&D 과제 전격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시제품/서비스 제작·개발 지원

    -인건비, 시제품/서비스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최종선정 후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해당연도 연구개발 기간(사업기간) + 6개월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연구개발비 소급 가능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 및 세부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참고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지원 기준]

  ○ 평가 결과에 따라 8,000만원 이내 시제품제작비 차등 지원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부담(현금필수 10%, 현물 90%)

  ○ 기술료 비징수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선정기준]  

▣ 선정평가

 ① [자격검토]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 서류를 

토대로 검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 확인

 


<주 요 내 용>
- 지원 대상 부합 여부: 공고문의 접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

- 중복 수혜 여부: 서울형 R&D 지원사업 기업 DB 및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활용, 과제 차별성 검토

- 부정 수혜 여부: SBA 지원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참여제한) 여부 확인

- 재무 건전성 여부: 부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부도, 

화의, 법정관리, 신용불량 등에 대한 신용조사




②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서면으로 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약 2배수 이내)

 


○ 평가표(서류평가)

 

 

 


 ③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 평가표(발표평가)

 

 



▣ 현장점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최종선정위원회

  ○ 최종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평가 및 자격요건 검토 등으로 

도출된 지원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서울시 시책과의 부합성, 

기술 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우대가점 및 감점사항]

  ○ 서류평가에서 우대가점과 감점사항 확인 후 반영(발표평가 제외)

  ○ (우대가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점 적용

 - 과제 접수시 반드시 종합관리시스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여야 하며, 발급기관 또는 관련 사이트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여부 결정

 

 


▣ 우대가점

    ※ 서울시창업지원시설 정의

     ① 서울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영·위탁 등으로 운영 중인 

시설(서울AI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등)

    ② 서울시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 중인 시설(창업허브 공덕, 창업허브 M+등)

 


※ 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가점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가점 인정 불가


▣ 감점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시 적용)

 

 




 [제8회 서울혁신 챌린지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③ 지원 우선순위 대상 선정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④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관리지침’적용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가능

  ⑥ 시제품제작비용은 평가결과에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