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통문화 창업지원금 2천만원
-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전통문화분야 초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개요]
ㅇ 공 모 명 :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ㅇ 주 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공모기간 : 2024년 3월 20일(수)∼4월 19일(금)
ㅇ 사업기간 : 7개월 (24.6~12 예정)
※ 최대 3년간(2024~2026년) 지속 지원.
단, 1년 지원 후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속 지원 여부 결정
ㅇ 선정규모 : 총 10개사 이상
ㅇ 신청자격 : 최초공고일 기준(2024.3.20.)
전통문화산업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만 39세 이하인 자
※ 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까지 사업 참여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업당 평균 20백만원 지원 및 초기창업기업 맞춤형 보육
※ 성과별 정부 사업화 자금 지원액 차등 지원
ㅇ 지원 체계
ㅇ 사업화 자금(정부지원금) 구성
ㅇ 지원분야
ⓙ 제품개발 중점 지원 (총 5개사 이상)
- 제품 디자인, 제품 양산, 가격 책정 등 제품개발 중점 지원
② 판로개척 중점 지원 (총 5개사 이상)
- 유통채널 확대, 지재권 취득, 투자유치 등 판로개척 중점 지원
※ 분야별 공모 참여기업 수에 따라 각 분야 지원기업의 수 조정 가능
※ 심사위원 과반 이상의 판단에 따라 공모
참여기업의 지원 부야 조정 가능
※ 2~3년차도 연속지원 기업은 기업의 성장변화에 따라
지원분야가 조정될 수 있음(예: 제품개발 중점 지원→판로개척 중점 지원)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접수]
ㅇ 접수기간 : 2024년 3월 20일(수)∼4월 19일(금) 18:00시까지
ㅇ 접수방법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우편/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 사업공모 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해당 양식 작성 후 제출
○세부일정(안)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필수 제출 서류]
1.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신청 관련 증빙자료
- 기창업(창업 3년 미만) 증빙서류 1부
- 기술경력보유 증빙서류 1부
- 서류심사 가점 사항 증빙서류 1부
3.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등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임의 양식의 신청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등 추가 제출서류는 붙임2에 포함하여 제출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제외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심사 및 선정]
ㅇ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심사대상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된
신청서 증빙서류에 대한 심사
- 평가항목 : 신청 자격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등 평가
ㅇ 발표심사
- 평가방법 : 신청자(대표자)의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발표평가(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항목 : 사업모델(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등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결과발표]
○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및 사업화지원금(정부지원금) 확정 후 결과 공지
○ 최종 선정 후선정인원20% 내외 예비합격자 선정
※ 협약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유의사항]
ㅇ 신청 및 평가 유의사항
- 신청 자격 요건에 미 충족 되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및
신청 관련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자는 전체 선발평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불참 시 자동으로 불합격 처리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 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의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 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 창업자에게 귀속됨
ㅇ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신청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선정자는 협약 기간 내 창업 교육,
사업화 코칭, 네트워킹 참여 등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급되며,
사업비는 ‘이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사업의 정부지원금은 창업기획자(AC)의
평가에 따라 기업별 차등 지급으로 운영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요건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창업기획자(AC)는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의 수시ㆍ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초기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사업의 협약 기간 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최종선정자는 협약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 및 자료제출
(매출, 인력채용, 현황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2024 오늘전통 청년 초기창업기업 공모 관련 문의]
- 전통문화산업기반팀 사업담당자 (02-398-1694, jinny413@kcdf.kr)
※ 문의가능시간(평일 : 9:00 - 17:00 / 휴게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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