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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보

2024년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17기 모집-공유주방무료사용

2024년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17기 모집

-공유주방무료사용

 

 



[2024년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17기 모집]
-공유주방무료사용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에서 F&B(예비)창업자의 

메뉴개발 및 실제 메뉴 판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료로 개별주방 및 공유주방을 사용할 
푸드메이커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드릴께요!!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지원내용]

1) 주방 시설 무상 사용 지원
- 개별주방 사용지원: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내 

푸드코드 형태의 판매 공간 제공


- 공유주방 사용지원: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내 

공유주방 월 50시간 이용 가능

 

2)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메뉴개발, 교육, 멘토링, 품평회 등

3) 성장지원 프로그램
- 브랜딩, 홍보,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7년 미만 F&B(외식창업분야) (예비)창업자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신청기간]
- 2024.03.11(월) 10:00 ~ 2024.03.25(월) 13:00 까지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신청방법]
- 키친인큐베이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https://hubkitchen.startup-plus.kr/) 접속 및 회원가입


- 창업서비스 → 액셀러레이팅 → 푸드메이커 17기 

→ 접수하기 클릭 후 신청서류 업로드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제출서류]

- 푸드메이커 지원 신청서 

   
 ※ 제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한 마감 후 

자료의 수정 또는 추가접수 불가. 제출서류 누락 시 심사대상 제외   


 ※ 모집기간 내 신청링크를 통해 키친 투어프로그램 참여 시 

참가확인서 발급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지원서 내 반영 가능)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모집규모]
-  최대 33개팀


1) 개별주방: 3개 팀 (예비 1개 팀 내외 추가선발)
   ※ 심사점수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며

, 예비합격자 자격은 최종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유효하며 

활동기간은 추가합격일로부터 활동 마감일까지로 함

2) 공유주방: 최대 30개 팀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일정]

  - 선정방법: 

신청자격검토 → 1차 서류심사(2배수 내외) → 2차 발표(PT)심사 → 최종선정

 

- 결과발표: 2024. 4. 5. 예정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서울창업허브 키친인큐베이터 위치 및 개별주방·공유주방]


 ※  지하철 공덕역 인근(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투어 프로그램]
- 키친 인큐베이터 투어프로그램 링크: https://url.kr/tv48co

<구성>
-  키친인큐베이터 공간 소개 - 지원프로그램 안내 – Q&A
- 예상 소요시간: 30분


 ※ 투어 프로그램 참가 확인서 제출시 서류심사 가점 2점 부여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세부지원 내용]

1) 개별주방: 4개월 내외 푸드코트 형식의 개별주방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경험 제공

 

 


2) 공유주방: 4개월 내외 공유주방 공간을 

활용한 메뉴개발 및 온라인 B2C 판매 지원

 


3) 공통지원내용
*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기초역량강화 프로그램
       - F&B 관련 교육 및 멘토링

       - 메뉴개발 및 품평회 등
*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성장지원 프로그램
       - 상품화 브랜딩 지원, 사진촬영 홍보지원
       - 온.오프라인 마켓진출 등
         ※ 단, 진행조건에 부합하는 팀에 한함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선정개요]

 

1) 선정기준
- 선정절차: 요건검토 → 1차(서류)심사(2배수 내외 선발) → 2차(대면)심사 → 최종선정
         ※ 서류평가 대상자가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심사 생략 후 대면심사 진행 가능

- 평가방법: F&B 전문가 5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 적용

-  선정기준: 심사 결과 최저·최고점 제외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심사일정: (1차서류심사) 2024. 3. 27.(수) 예정, (1차결과발표) 2024. 3. 29.(금) 예정
                (2차대면심사) 2024. 4. 3.(수) 예정, (최종결과발표) 2024. 4. 5.(목) 예정

 

※ 운영상황에 따라 진행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시, 대표 또는 총괄책임자 발표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서울창업허브 승인 하에 기업 내 직원이 발표 가능


2) 평가기준
- 개별주방 평가기준



-  공유주방 평가기준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사업추진절차]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개별주방 합격자의 경우 키친인큐베이터 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문의처]

 

-  키친인큐베이터 운영사무국: 02-2115-2008

-  서울경제진흥원 창업허브1팀 사업담당
전화번호: 02-2115-2033
 이 메 일: rodwell@sba.seoul.kr



<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 신청 제외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가능


③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④ 모집공고일 기준키친인큐베이터 졸업기업 혹은

 타기관 유사사업에 선정되어 활동 중인 기업


⑤ 대표자 개인신용정보상 채무불이행자 또는

 신용도 판단정보 등 이상이 있는 자


⑥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관계자에 해당되는 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⑧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누락한 기업


⑨ 사기, 횡령, 고소 등 민사·형사상의 수사 진행 및 

사업수행 또는 기업운영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선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⑩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


⑪ 신청제품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등 

저작권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업


⑫ 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2024 키친인큐베이터 푸드메이커(공유주방 무료사용)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참고사항
- 공간사용료는 별도 없으며, 개별주방

 푸드메이커는 관리비 실 사용분 납부 필요

- 기초역량강화 및 성장지원 프로그램은 모든 

푸드메이커가 지원 가능하나, 일부 지원
사항의 경우 진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 개별주방 및 공유주방 푸드메이커

의 활동기간은 4개월 내외이며, 공유주방의 경우 
졸업 후에도 후속지원 차원으로

 졸업기업 모집을 통해 연장이용 가능함

- 졸업기업 모집 시, 평가요소는 공유주방 

이용시간(30점), 위생관리·안전관리 교육 
수료(30점), 사업참여도(20점), 

월성과보고(10점), 정성평가(10점)임

- 개별주방 푸드메이커로 선발될 경우,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이 필수이며, 메뉴 구성 시, 
단품 기준 8,500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성해야함

- 개별주방 및 공유주방 푸드메이커로 선정될 경우,

 원활한 사업 운영, 성과 추적 및 
지속적인 사업 지원을 위해 매월 매출 등 

월 성과보고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공유주방 푸드메이커의 경우, 영업신고는 필수이며, 

B2C 판매를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

- 공유주방은 3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있으며, 

매주 예약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늦을 경우, 공유주방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주방시설을 활용하여 배달영업은 어려울 수 있음

2)  유의사항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마감시한까지 

신청서류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되지 않으며 일체 서류 반환하지 않음
  ※ 마감 당일 접수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이므로,

 마감일 이전 제출 완료 요망

- 본 공고에서 인정하는 접수절차를 따르지 않은 

접수에 대해서는 신청을 인정하지 않음

-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허위 사실 또는 

제한사유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계
약해지, 기타 선정을 바탕으로 수혜받은 

모든 지원사업 환수, 향후 5년간 동일사업 
참여 등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로 진행여부가 전달되오니,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요망
- 심사기준 미달 시 모집예정 규모에 관계없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지원 요건 불충족 사항이나 

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타 선정을 바탕으로 수혜받은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선정 이후 5년간 본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에 협조해야 함

- 공고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과실에 대하여 SBA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