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2천만원 국비지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보

by 토마킴 2024. 2. 26. 10:41

본문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2천만원 국비지원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7호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2024년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다.

ㅇ 판로연계지원의 경우, 최종선정 후 선택 및 신청 가능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성장의지 및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우수소공인으로 성장촉진 및 매출향상에 기여

나. 지원규모 : 290개사* 내외(일반유형 240개사, 해외특화유형 50개사)

     * 업체당 국비 최대 20백만원 지원, 선정자 중 예비스타소공인 20개사 최종선정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10월 31일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

 


     * 사업 신청 시 일반유형 및 해외특화유형 중 1개 유형 선택 필수(중복신청 불가)

마.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바. 지원내용 : 국비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판로연계 지원 등


< 판로개척 지원항목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 지원으로, 부가가치세는 자기부담금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곳 

(업종코드 : C10∼C34)

 

. 자격요건

 ◦ 신청마감일(‘24.2.27.)기준 아래의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ㅇ 공고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ㅇ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ㅇ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2. 7.(수) ~ 27.(화) 18:00까지(기한엄수)



사업조회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필수,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마이데이터제공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사항


▶ 유튜브 ‘소공인 판로개척’ 검색하여 사업신청방법 확인 가능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사유에 관계없이(

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1644-5302‘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서류]

  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 1 ~ 7까지 제출필수
  ②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미동의 시 : 1 ~ 11까지 제출필수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는 신청단계에서 첨부파일로 업로드
라.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절차]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 기존 소상공인마당 회원인 경우라도 주 대표자 명의가 아니라면 신규 회원가입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평가(서류, 발표) → 사업선정 → 오디션 → 예비스타소공인 선정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제품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의 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선정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항목에 따라 질의응답 진행

 ◦ (선정)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 (예비스타소공인) 스타소공인 오디션을 통한 예비스타소공인 선정

 

나. 평가항목



 ◦ (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가점]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절차(안)]




 *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접수·문의처]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의사항]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공고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수행계획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공급업체 매칭의 경우 전문기관이 보유한 수행(공급)업체 Pool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수행가능 공급업체가 없을 경우 공급업체 추천 및 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진행 가능 

▶ 판로연계지원의 경우, 최종선정 후 선택 및 신청 가능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