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자인 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모집 공고
-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창업·중소·중견기업에 전문 디자이너의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이너 채용 계획 및 의지가 높은 창업·중소·중견기업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개요]
1)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2)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기업
3)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4)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4. 12. 31.
5)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규모
- 90개사 내외
6)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금액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520천원⁓3,015천원의 인건비 보조
7)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2024. 3. 22.(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 접수처 :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s://job.kidp.or.kr
[2024년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기업 모집]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운영 체계 :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90개사 내외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조기 소진 등 상황에 따라 지원 불가 또는 달라질 수 있음)
<2024년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기업 신청자격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표2.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참고)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
- 최초 사업공고일(2024. 2. 20.)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디자이너 지원
- '23년 동 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동일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2개년 연속 지원 가능
※ '24년 선발 절차에 따른 선정 및 '24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기간 :
- 협약 체결일~2024.12.31
(*지원일은 12월 31일까지이나, 협약 체결일은 11월 30일까지로,
12월 채용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2024. 3. 22.(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접수처 :
웹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s://job.kidp.or.kr
◦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제출서류
* 실무경력 요건은 디자인 전공 학사 졸업자 기준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채용 대상 인력 간 협의 후 확정
※ 임금총계(A)는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에
근거한 노임단가×22일(월 평균 근무일 수)을 준용하며,
본 사업에서 임금총계의 5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B)을 지원함
※ 임금총계(A)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하며,
정부지원금(B)과 기업부담금(C)를 합산한 임금총계가
직급별 최저기준 이상 책정되어야 참여 가능
* '23년참여기업: '23년 수혜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동일 참여 디자이너를 재신청한 경우
(디자이너 변동 시 '신규 기업'으로 신청, 최근 2년 연속('22~'23년) 동 사업 수혜 기업은 선정 제외)
※ 웹사이트(https://job.kidp.or.kr)의 공지사항에서 배포되는 2024년 신청 서식을 활용할 것
※ 수상 및 인증 사항은 관련 증빙자료(최근 3년 이내 자료만 유효) 제출 시에만 인정, 참고자료로 활용
※ 제출 자료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불인정 또는 심사에서 제외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추진절차
※ 각 평가 결과는 공고에 게시되며,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음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선정평가
* '23년참여기업: 전년도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같은 참여 디자이너 지원을 재신청 시,
서류평가 면제 및 선정 시 2개년까지 연속 참여 가능
※ 우대사항: 서류평가의 동점자 발생 시,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우선 선발
[2024년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사업 신입·경력 디자이너 모집]
<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디자이너 지원내용>
◦ 지원분야 : 디자인 모든 분야
◦ 모집내용
: 2024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선정 기업에 채용 연계
-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KIDP)에 채용되는 것이 아니며,
창업·중소·중견기업과의 직접 고용 형태임
- 최종 선발 디자이너는 채용된 기업 소속으로,
해당 기업 근무지에서 디자인 업무 수행
(본 사업의 인건비 지원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 디자이너 신청서에 반드시 희망 분야 표기(희망 분야 기준으로 매칭 예정)
- 희망 근무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매칭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과 매칭 과정 중 기업의 선발 의사가 없는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현재 기업에 재직 중인 자는 향후 매칭 시 이중 취업이 되지 않게 주의 요망
◦ 신청자격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붙임] '2023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의
<표2.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표> 참고 에 부합하는 디자이너
◦ 지원기간 : 근무 시작일(4대 보험 가입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지원기간 종료 전, 후 해당 기업과 취업 연계
- 지원기간 이후 지속 고용 여부는 해당 기업과 디자이너 간 협의 후 자율 결정
◦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4년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문의처]
디자인-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담당자
담당부서 :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 전화 : 031-780-2034, 2128
◦ 전자우편: job@kidp.or.kr
◦ 웹사이트 : http://www.kidp.or.kr
◦ 주소 : (1349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야탑동 344-1),
코리아디자인센터 730호, 산업육성실 동반성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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