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교육 및 사업화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 (트랙 Ⅱ) 온라인셀러 유형 (네이버스마트스토어 / 카카오 스토어)
기업가·장인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 육성을 지원하는
「`24년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내용 : 온라인 셀러 양성 교육과정, 마케팅·판로 진출 프로그램,
e커머스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등
□ 신청기간 : ‘24. 2. 28(수) ~ 3. 22(금),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공고명 :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트랙 Ⅱ)」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본 공고를 통해 선발되는 소상공인은 플랫폼사 교육과정 후
소정의 평가를 거쳐 사업화자금 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ㅇ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트랙Ⅰ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백년가게·소공인)에 대한 공고는
3.14.(목)까지 접수 중이며,
글로벌(트랙 Ⅲ) 유형은 3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
1.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업가·장인정신, 창의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강한 소상공인으로의 육성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4. 12. 31일까지
□ 지원대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하며,
기업가형 온라인 셀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규모·조건 : 250개사(네이버 150개사, 카카오 100개사), 국비 100%
□ 지원내용 : 온라인 셀러 양성 교육과정, 마케팅·판로 진출 프로그램
, e커머스 사업확장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5천만원) 등
□ 지원방식 : 플랫폼사별 기초·심화 교육과정 수료 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지원금(최대 5천만원) 및 실전교육과정 등 지원
□ 지원절차
* 전기간에 걸쳐 특화프로그램(박람회 출품, 팝업스토어, 고도화 컨설팅 등) 운영 예정
2.[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세부 지원내용 ]
□ 사업화 자금
◦ e커머스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 개발비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비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홍보비 : 마케팅‧홍보 용역비, e커머스 서비스 홍보비
•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등
• 전문가활용비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 임차비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촬영 스튜디오 임차비
• 재료구입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1) 모든 사업 수행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2)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3)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추가 서류 필요 시 주관기관이 요청 할 수 있음
4)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5) 강한 소상공인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거래는 불가함
6)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 집행해야 하며,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음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교육과정(안)]
* 2개 과정 중 택 1
* 오리엔테이션 일정 : (네이버) `24.4.17(수) 서울 역삼, (카카오) `24.4.19(금) 서울 마포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특화 프로그램]
◦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하여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 지원
* 예시: 박람회 참가, 팝업스토어 운영,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
◦ 11월 중 성과공유대회 개최 시 피칭발표를 진행하며,
수상자에게는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홍보·마케팅 바우처 지급 예정(희망자)
* 피칭발표는 희망자에 한하여 진행하며,
`22~`23년 민·관 협업교육(온라인셀러 양성과정) 수료생도 피칭발표 참여 가능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연계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및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연계
* 혁신형 소상공인 정책자금(최대 1억원),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원)
3.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 ①「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② 신청일 기준 “새싹등급” 이상의 ‘스마트스토어’를 보유하거나,
‘카카오톡스토어’ 입점(또는 입점신청)한 업체(①, ② 모두 충족)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청기간 : ‘24. 2. 28(수) ~ 3. 22(금), 16:00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공고명 :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트랙 Ⅱ)」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유의사항
1)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타인이 신청할 경우 탈락 처리
2) 마이데이터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수서류(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3) 사업 신청 시 신청 유형별 1개 유형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4)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수정·삭제 불가
□ 신청분야 : 네이버 ‘스스로스쿨’, 카카오쇼핑 ‘더하는가치’ 중 선택
* 과정 중복신청 불가하며, 교육과정 외 다른 혜택 및 프로그램은 동일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4)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민·관 협업교육(온라인 셀러 양성과정)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출서류 : 해당서류를 원본 스캔하여 PDF, JPG 으로 변환 후 업로드
< 제출서류 내역 >
◆ 유의사항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는 홈페이지(sbiz24.or.kr)를 통해 작성·첨부
2)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혹은 유효기간이 모집마감일 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3) 소상공인확인서는 별도 첨부할 시 ‘(소기업·소상공인)‘ 문구가 있어야 적합한 확인서로 인정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인정불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5일~10일 내외 소요 될 수 있음
(☎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또는 온라인 자료제출 등 02-3215-2674)
4.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 교육 대상자는 서류평가로 선발(발표평가 미실시)
* 단, 기초·심화 교육과정 후 사업화자금 대상자 선발시 발표평가 실시 예정
◦ (평가항목) 사업 이해도, 사업 아이템 우수성, 계획의 충실성 등
◦ (최종선정) 총 250개사(네이버 과정 150개사, 카카오 과정 100개사) 내외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우대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 (타부처) 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가
본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부여
< 타부처 우대 지원 관련 내용 >
◆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
- (증빙) 지역별 지식재산센터의 수혜사실 확인서류(공문)
◆ 문화도시 지원사업
- (관련지역)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문화도시(24곳)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13곳)
- (자격) 문화도시 및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1건 이상 또는 1년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사람, 업체 포함)
- (추천서) 문화도시 관련 사업명, 참여 기간, 참여내용 및 역할. 참여자 및 기업명 등을 반드시 포함하되, 해당 지자체장 및 문화도시센터장의 직인이 있을 것
◆ 지역문화 전문인력 지원사업
- (자격) 지역문화진흥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자(2021~2023년)
- (증빙)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수료 확인서 첨부
5.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유의사항]
□ 유의사항
◦ 교육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미수료 처리되며,
미수료자는 사업화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사업자등록증 상)가 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공동대표’, ‘각자대표’일 경우에도 교육을 수강할 대표가 신청하여야 함
◦ 교육과정은 소상공인 대표자가 직접 수강 하여야 하며,
선정 후라도 대표자 본인이 수강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
◦ 타 기업 사업계획서 모방·표절, 허위 서류 제출 등
신청서류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추후 발견 시 선정 취소 처리
◦ 신청자는 공고문,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있음
◦ 사업화자금 대상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필히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대면 및 비대면 교육·실습을 병행하므로 교육장·실습장 방문 필수
◦ 교육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참여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멘토링)
전·후 성장 영상 촬영·제작·제공 예정이며,
일부 영상은 공단 및 플랫폼사 등에 게시될 수 있음
◦ 로컬크리에이터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 당해연도 중복 지원 불가
* 중복 신청은 가능
◦ `22, `23년 민·관 협업교육(온라인 셀러 양성과정) 기 수혜자는 참여불가하되,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기 수혜자는 참여 가능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주관기관 문의처]
N15파트너스
□ 문의처 : (연락처) 070-4215-8406, 8478,
(이메일) 2xel@n15partners.com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 사업기간 : ‘24. 2월 ~ 12월 * 주관기관별로 세부일정은 상이할 수 있음
2024 아트코리아랩 비즈센터 예술관련 사업 무료 컨설팅 및 공간대여 지원 (0) | 2024.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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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050 풀타임 인턴십 - 채용 시 지원금 월 90만원 (0) | 2024.03.04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총상금 3천만원 (1) | 2024.02.27 |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2천만원 국비지원 (1) | 2024.02.26 |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원 (0) | 2024.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