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 최대 20만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특별지원 해줍니다.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20만원 전기요금지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계약자 분류 및 지원요건]
- 계약자 별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2024년 2월 21일~4월 20일까지 신청)
-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2024년 3월 4일~5월 4일까지 신청)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지원 절차]
◦(신청방법)온라인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 목적]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연중개업한경우, 개업 이후월평균매출액을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2개월)×12개월=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47일)×365일=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혹은
⑤주택용중비주거용**전기요금을부담하는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사업자당최대20만원전기요금지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신청) : 한국전력(이하구역전기사업자포함)이계약자DB를
보유,매월전기사용량확인및요금청구,차감관리가능
◦(제출서류)별도제출서류없이,신청자정보만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직접 계약자 지원방식)대상자통보후최초로발행되는’24년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전기요금부터최대20만원차감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Œ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잔액 이월은 최대 ‘24.12월 발급되는 고지서까지 적용 가능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한전과계약관계가없는경우
◦(제출서류)신청자정보입력*및유형별로상이한제출서류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
*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비계약 사용자 지원방식)고지서·확인서를통해확인한’23년1월~’24년납부
요금에대해최대20만원까지사업자대표계좌로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신청기간]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지원 절차]
◦(신청방법)온라인간편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내확인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1. 본 사업의 지원대상은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 지원기준, 신청기간, 방법 등 세부 확인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체결한 ‘직접계약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3. 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중복지원 불가)
4.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5. 본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고객번호 찾기 : (한전)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 (한전ON (kepco.co.kr))
(구역전기) 공고문상 사업자별 문의처 참고
6.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완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신 경우
사이트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8. 개업일은국세청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9.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10. 제출된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11.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202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온라인셀러 유형) - 교육 및 5천만원 지원 (0) | 2024.02.28 |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총상금 3천만원 (1) | 2024.02.27 |
2024년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2천만원 국비지원 (1) | 2024.02.26 |
2024년 디자인 기술 협업 인력지원사업 - 디자이너 인건비 지원 (0) | 2024.02.22 |
2024 도전! K-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 1등 상금 3억 (1) | 2024.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