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대책,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였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전세사기 지원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
1)전세사기 지원원스톱 서비스 :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2) 전세사기 지원전문 금융상담 :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전세사기 법적조치 지원 확대 :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
(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요]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
□ 전세사기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1)기초・법률상담, 2)신청서 작성 보조, 3)송부(→각 기관) 대행 등
- (상담)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
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전국)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 피해 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 신청자격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을 이미 지출한 자
- 지원내용 :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내)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 지원한도 :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 1588-1663 )
* http://www.khug.or.kr/jeonse
- 신청서류: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2)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 신청자격 :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A :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http://www.khug.or.kr/jeonse)
* 신청 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신청방법B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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