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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알뜰살뜰 돈버는 정보

by 토마킴 2024. 2. 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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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대책,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였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속사업 일환)

 

[전세사기 지원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

 

1)전세사기 지원원스톱 서비스 :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 지원대책 

해당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에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를 개시한다.

    * 경・공매 유예 : 법원・세무서 등 / 

조세채권 안분 : 세무서・지자체 / 

우선매수권 양도 : LH
  

- 아울러, 센터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각 해당기관 개별접수도 상시 가능)

 
2) 전세사기 지원전문 금융상담 :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 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 및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3) 전세사기 법적조치 지원 확대 : 

그 밖에도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 등)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이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신규 법적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소송대리’ 신청 가능

(법률전문가 연계 후 해당 수임료 지원 중)


-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여 100% 전액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지원 원스톱 서비스 개요]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제고




□ 전세사기지원 업무 경‧공매 관련


 1)기초・법률상담, 2)신청서 작성 보조, 3)송부(→각 기관) 대행 등

-  (상담) 센터직원특별법 지원사항 안내, 법무사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 (신청서 작성) 대면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을 보조받고, 

비대면유선상담 시 직접 신청서 작성하여 센터로 우편발송
 

-  (송부 대행) 센터는 신청서 최종검토(서류누락, 미기재 여부 등) 

후 각 지원대책 신청기관에 피해자 신청서류 등기우편 송부

    * 법원(경매 유예) / LH 지역본부(우선매수권 양도) / 지자체・세무서(조세채권 안분)
  

□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

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창구]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전국)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전세 피해 법적조치 지원 확대사업 내용]



1) 전세사기 피해자 집행권원 확보 비용지원
 

- 신청자격 :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중

 집행권원 확보 조치비용을 이미 지출한 자

- 지원내용 : •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 비용 지원 (한도 내)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한 경우) 수임료 일부

   (변호사‧법무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인지‧송달료


- 지원한도 :
• 지급명령 최대 40만원 / 소송 최대 100만원 
• 지급명령 및 소송 모두 수행한 경우 최대 140만원

  * 경・공매 지원서비스 신청 시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절차


- 신청: 온라인(안심전세포털*), 방문‧우편 ( ☎ 1588-1663 )
   * http://www.khug.or.kr/jeonse


- 신청서류: 신청서‧동의서(소정양식),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사본), 

확정 판결문(사본) 비용지출 증빙(수임료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

 인지‧송달료 – 법원의 예납‧환급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급: 신청일 다음달 21일 경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02-2073-6276)

 
 

 


2)  전세사기 피해자 경・공매 대행 지원범위 확대  

- 신청자격 : • HUG에서 제공 중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내용 : • 경‧공매 지원서비스 본인부담 비용(30%) 지원
( 통상 최대 30만원으로 상세기준은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 가능)


- 신청방법A : 시행일(’24.2.1.) 이후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최초 신청한 경우

 • 온라인(안심전세포털*)・방문으로 HUG에 지원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부담금액(30%)은 향후 경・공매 종료 후 별도의 신청 없이도
KB금융공익재단이 지급 (http://www.khug.or.kr/jeonse)

* 신청 서류
•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차인 확약서
•  (방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신분증(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방문하여 작성)

 

- 신청방법B : 시행일(’24.2.1.) 이전에 이미 경・공매 지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본인 부담 금액(30%)은 전자우편*으로 별도 지급 신청 필요
 •  접수처: auction119@khug.or.kr
 • 제출 서류: 통장 사본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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