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세법 개정안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소득세법 시행령]
1) 2024년 소득세 주택 임대수익 비과세 대상 조정
< 주택 임대수익 비과세 대상 현행>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사택제공 이익 등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 주택 임대수익 비과세 대상 2024년 개정안>
: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사택제공 이익 등 (동일)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❷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2) 2024년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현행>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이자비용 소득공제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 (대상주택) 기준시가 9억원이하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한도) 연 200만원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2024년 개정안>
□ 소득공제 요건 완화
- (공제대상 소득) 연금소득 - 현행동일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액 기준과 동일)
- (한도) 연 200만원 (현행동일)
3) 2024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현행>
□ 의료비 세액공제
ㅇ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 본인 또는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사업소득 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
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공제한도 미적용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개정안 >
□ 산후조리비용 소득요건 폐지 및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 부담금 추가
ㅇ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현행동일 )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ㅇ (공제율) 15% (현행동일)
ㅇ (공제한도) - 현행동일
➊ 본인, 6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2024년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제]
1)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1세대 판정기준 현행>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➊ 또는 ➋ 또는 ➌)
➊ 30세 이상인 경우
➋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➌ 30세 미만인 미혼자의 경우
(⇒ 가 + 나)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
하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
나. 소득이기준중위소득40% 이상
<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1세대 판정기준 2024년 개정안>
: 30세 미만 미혼자의 1세대 판정기준 합리화
: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➊ 또는 ➋ 또는 ➌)
➊ 30세 이상인 경우
➋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➌ 소득 판정기준 구체화
가.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현행동일 )
나. 12개월간 경상적·반복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저작권 수입,
강연료 등 인적용역의 대가만 포함) 등
2)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 세법상 주택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일 것을 포함·구체화
- 세부적인 주택의 구조를 시행령에 위임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개정안>
-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
3)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명확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현행>
: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2024년 개정안>
: 계산방법 명확화
- 사실상 주거용 사용일(또는 용도변경일)~양도일
4) 부동산 공동상속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판정 합리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거주기간 판정 현행>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판정 방법
➊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➋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 다음 순서에 따라 판정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③ 최연장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거주기간 판정 2024년 개정안>
: 판정기준 합리화
➊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➋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 거주요건
⇒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 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판단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 배제 1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추가 및 한시 배제 현행>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ㅇ 제외 대상
-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4.5.9.까지
양도하는 주택
-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추가 및 한시 배제 2024년 개정안>
- 중과배제 주택 추가 및 한시배제 1년 연장
- 지방저가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수에서도 제외)
➊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장기어린이집
-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202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1)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반환특례 사유 신설
< 2024년 혼인 증여재산 반환특례 법 개정내용>
□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
□ 반환특례 사유
ㅇ 약혼자의 사망
ㅇ 민법 제804조 각 호의 약혼해제 사유*
*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
불치병, 그 밖의 중대한 사유(혼인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
2)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범위 등 신설
<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개정내용>
□ 아래 기한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➊ 혼인 전 공제를 받았으나 증여일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➋ 혼인 이후 공제를 받았으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 2024년 혼인 증여재산 공제 가산세 면제 개정안>
□ 가산세 면제 범위
➊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 단, 부정행위*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➋ 납부지연가산세
□ 이자상당액 계산 방법: 증여세액 × ➊ × ➋
➊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➋ 1일 10만분의 22
[2024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2024년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 현행>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 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 2024년 개정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추가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취득
2) 2024년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현행>
□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2024년 개정안>
□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추가
- ’24.1.10.~’25.12.31. 중 취득한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➊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60m2 이하
2)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 ’24.1.10.~’25.12.31. 4) 주택유형: 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 비수도권
2024 여성 생활발명코리아 아이디어 공모 - 1등 상금 500만원 (0) | 2024.02.29 |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정보 아파트 동/거래추체 정보까지 공개 ] (1) | 2024.02.05 |
전세사기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1) | 2024.02.02 |
202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1) | 2024.02.01 |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을땐?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이용안내 (0) | 2024.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