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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 실거래 정보 아파트 동/거래추체 정보까지 공개 ]

[부동산 실거래 정보 아파트 동/토지임대부 거래 정보까지 공개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운영

-아파트 동(棟) 정보 등 부동산실거래 정보 5종 추가 공개

- 원활한 전환을 위해 2024년 2월 9일~12일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 일시 중단 예정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주요 내용]
□ 차세대 시스템 운영 일정
ㅇ 현행 시스템 운영(~2.8.24:00)→현행 시스템 중단(2.9.00:00~2.12.24:00)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2.13.00:00~)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 내용] 
(부동산 매매 거래분에 한함)


1) 공동주택  (아파트)  ‘동’ 정보
ㅇ 현행 : 단지명 + ‘층’ 정보 공개
ㅇ 추가 공개내용 : 단지명 + ‘동’ (추가 공개)  + '층'
ㅇ적용대상 : ’23.1.1.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건

2) 등기정보 공개대상
ㅇ 현행 : 아파트 등기일  (시범공개 중)
ㅇ 추가 공개내용 : 아파트 등기일 + 연립․다세대 등기일 (추가공개)
ㅇ 적용대상 :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3) 거래주체구분정보
ㅇ 현행 : 미공개
ㅇ 추가 공개내용 : 개인/법인/  공공기관/기타 구분
ㅇ 적용대상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4)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ㅇ 현행 : 부분공개 * 예) 1** 번지
ㅇ 추가 공개내용 : 전체지번 공개 * 예) 123-45 번지
ㅇ 적용대상 :’24.1.1 이후 계약 체결분

 


5) 토지임대부 아파트 거래정보
ㅇ 현행 :미공개
ㅇ 추가 공개내용 : 공개  (비고란에 토지임대부 표기)
ㅇ 적용대상 :군포,서울소재 3단지




[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요 개선 내용]

1) 통합서버
ㅇ 현행: 지자체별 분산 서버 (전국 229개소)
ㅇ 개선사항 : G-클라우드 단일 통합 서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ㅇ 기대효과 : 개인정보 보안강화 및 유지관리 효율성 향상



2) 간편인증
ㅇ 현행: 공동인증서 
ㅇ 개선사항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ㅇ 기대효과 :로그인 방식 다양화로 거래신고 편의성 증대

 


3) 모바일 임대차신고
ㅇ 현행:  온라인(PC)
ㅇ 개선사항 : 온라인(PC)+모바일(APP)  * ‘24년 상반기중 시행예정
ㅇ 기대효과 : 모바일 기기 사용으로 거래신고 편의성 증대

 


4) 정보공개
ㅇ 현행:  부분공개 또는 미공개
ㅇ 개선사항 : 추가 공개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 내용 참조)
ㅇ 기대효과 : 실거래정보 공개확대로    투명한 거래질서 조성

 


5) 거래신고  이력조회
ㅇ 현행:  시․군․구 단위  별도 조회
ㅇ 개선사항 : 전국 단위 조회 가능 (신고의무자에 한함)
ㅇ 기대효과 : 전국 단위 일괄조회로시스템 접근성 향상
ㅇ 실거래정보 추가 공개 내용 (부동산 매매 거래분에 한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2월 13일(화)부터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
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정보의 관리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06년부터 운영해 온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은 부동산 매매신고, 
실거래가 공개 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ㅇ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효율 저하, 기능개선 한계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 
’20년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 이번 차세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 전국 229개 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
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접근권한 관리, 접속이력 점검 등 개인정보 안전
장치를 한층 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ㅇ 실거래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고,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 
거래신고 내역을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ㅇ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

(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를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 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 차세대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투명한 거래질서와 

프롭테크(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 정보도 확대 공개한다.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23.12)를 토대로 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 
기존 아파트 ‘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 다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ㅇ 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거래주체도 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ㅇ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하고,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 토지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 예시화면 (아파트 ’동‘ 정보 및 거래당사자 구분정보 추가) >

 



 □ 한편,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 전환작업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 현행 시스템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일정) 현행 시스템 운영(~2024.2.8.24:00) → 현행 시스템 중단(2024.2.9.00:00~2024.2.12.24:00)
 →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2024.2.13.00:00~)

ㅇ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

- 단,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이 재개되는 2월 13일(화) 0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 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 
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었다”면서,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연, 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 차세대 시스템 전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