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 전세피해지원센터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대책,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하여 기초・법률상담 후 지원대책 신청까지 가능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조치 비용도 소급 지원 □ 국토교통부는 2024년 2월 1일(목)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하였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 ㅇ 이와 함께, 소송비용 지원 및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국토부-국민은행-HUG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MOU(’23.12)의 후..
알뜰살뜰 돈버는 정보
2024. 2. 2.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