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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확대- 월 20만원씩 최대 2년/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지원]

알뜰살뜰 돈버는 정보

by 토마킴 2024. 4. 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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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확대

- 월 20만원씩 최대 2년/ 보증금 월세 관계없이 지원]

 

 

 



월 20만원 최대 24개월…'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떻게?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생활에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겐 주거비 만큼 부담되는 비용이 없는데요,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년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2024.04.11 개정내용)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
- 거주요건 변경 후 신청기간
 2024년 4월 12일~ 2025년 2월 25일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지원 자격]

- 청년월세 지원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이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대상 확대]
- 국토부는 청년월세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하였다. (2024년 4월 11일 개정)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 다만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 소득요건 유지)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서류]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 http://www.myhome.go.kr )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선정 및 지급 일정]

- 2024년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

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최대 2년간 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 http://www.myhome.go.kr )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2024 서울 청년월세지원 문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 http://www.myhome.go.kr )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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