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 주행거리 감축시 현금포인트 지급]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 주행거리 감축시 현금포인트 지급]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란?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 한국환경공단에서 승용, 승합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현금화 사용 가능)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참여대상] -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자동차 ※ 법인, 단체 소유 차량 참여 불가 ※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 참여 불가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기준]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됩니다.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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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