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202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 국도교통부 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면제, 공공기여 등 구체화 [2024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ㅇ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되었고, 인‧연접 택지‧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를 구체화하면서 안산 반월, 창원 국가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되어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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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