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바우처]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급대상(「주거급여법」 제8조)은 제외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선정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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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