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바우처]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
한파, 폭염 등 기후변화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취약계층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처한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수선유지비 지급대상(「주거급여법」 제8조)은 제외
현장실사 후 효율개선사업 시공 및 물품지원이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선정대상]
<신청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자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를 제외한 수급자
2) 차상위계층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가능한 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임부담경감, 차상위확인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서비스 내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지원합니다.
- (난방지원) 단열ˑ창호ˑ바닥공사 및 보일러
보급을 통해 난방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고효율 에어컨 보급ˑ설치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열공사) 외기에 노출되는 공간(벽면, 천장 등)에
단열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낡거나 뒤틀림 등에 의해 외기 유입 및 단열성능이
저하된 창문, 방문 등을 PVC창호로 교체하여 기밀성 강화
- (바닥공사)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공간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설치ˑ지원하여 열효율 제고
- (물품지원) 노후ˑ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 등으로 교체 지원 및 폭염
일상화 대비 에너지절감형 소형 고효율 에어컨 지원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금액]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처리절차]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http://www.koref.or.kr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지원 서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