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90만원)]
[2024년 4050인턴십(풀타임)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90만원지원)]
[2024년 4050인턴십 사업이란?]
-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입니다.
중장년 채용 수요기업 발굴·모집,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선발 매칭 및 채용지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대상]
- 참여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참여자(인턴고용가능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40세~64세인 서울시민
(주민등록상 1959.1.1.~1984.12.31)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내용]
- 서울시 소재 기업에 인턴십 지원금 지급
-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을
최대 3개월 간 지원(재단→참여기업)
- 50+포털(50plus.or.kr)>일자리+>일자리 신청
>4050 인턴십에 기업별 채용공고 게시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모집기간]
2024-02-15~예산 소진 시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기간]
-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규모]
-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기업체의 인턴 지원 제한 기준>
※ 상시근로자 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사업규모]
- 총 125명 대상 지원금 지급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신청자격(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기업체(사업장)로,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상
기업체(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일 것
* 기업체가 경기도에 있더라도 ① 사업장(근무지)가
서울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이며,
② 사업장(근무지)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는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조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주 5일, 주 40시간 근로
※ 4대 보험 가입 요건 충족이 되는 보험을 중심으로 가입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권장
-‘재단-참여기업’협약 체결 및
‘참여기업-참여자’근로계약 체결, 협약 내용 준수
- 인턴십 참여자에게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보호규정(참여자의 인권증진 및 보호노력 등)을 준수
- 2024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50+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서울시50+포털(https://50plus.or.kr/) 접속 및 기업회원 로그인
* 홈페이지 우측 상단 ‘기업’ 버튼 클릭하여 기업 회원가입
(https://50plus.or.kr/joinCom.do?flag=1)
2.취업지원+ ▶ 일자리 사업신청 ▶ 4050인턴십 ▶ 세부사업 모집공고 확인하기
▶ 2024년 4050인턴십(풀타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클릭
3.모집 공고 및 붙임파일 상세 확인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등록
4.모집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완료(제출서류 필수 첨부)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제출 서류]
<사업신청 매뉴얼>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금 지급방식: 참여기업에서 참여자에게 급여 선 지급 후 정산 지급
-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재단으로 신청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절차>
※ 상단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제출서류는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운영절차]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참여기업 선정]
ㅇ 선정방법: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심사
※ 적격여부 확인→현장실사→선정심사(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가능)
ㅇ 심사일정: 정기 및 수시 심사
ㅇ 선정기준: 기업 역량, 직무구체성 및 근무환경 적절성, 고용유지 계획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참여제한]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인턴의 직무가 단순 혹은 노동집약적인 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인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인턴 근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재단에서 주의·경고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문의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02-460-5106
<세부 문의처>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유의사항]
※2024년 4050인턴십(풀타임)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포함
한 공고문과 안내 자료를 숙지하셔야 하며
, 해당 내용 미 숙지, 신청기업의 귀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업 참여기업이 공고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마감기한 이후에는 신
청‧접수가 불가(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하며 온라인 접수 원칙에 따라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공고 내용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사업별 운영기준 등
서울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안내 내용에 따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경된 사항은 50+포털(50plus.or.kr) 및 개
별연락을 통해 공고함
○참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미 준수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 부주의에 의해 수집 목적 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출 시, 선발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개인정보 관련 안내를 숙지하여 관련서류 제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참여자가 매칭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매칭이 되었더
라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개시일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인턴십 지원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당해연도 11월
내에 종료되어야 함.
※근로개시일이 9월 이후인 경우 인턴십 지원기간이 3개월 이하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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