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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90만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보

by 토마킴 2024. 8. 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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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90만원)]

 

[2024년 4050인턴십(풀타임)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90만원지원)]

 

 

 

 

[2024년 4050인턴십 사업이란?]

- 중장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입니다.

중장년 채용 수요기업 발굴·모집,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선발 매칭 및 채용지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대상]
- 참여기업: 서울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참여자(인턴고용가능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40세~64세인 서울시민

 (주민등록상 1959.1.1.~1984.12.31)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내용]
- 서울시 소재 기업에 인턴십 지원금 지급


- 1인당 월 최대 90만원을 

최대 3개월 간 지원(재단→참여기업)


- 50+포털(50plus.or.kr)>일자리+>일자리 신청

>4050 인턴십에 기업별 채용공고 게시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모집기간]
2024-02-15~예산 소진 시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기간]
-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규모]
-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기업체의 인턴 지원 제한 기준>


 ※ 상시근로자 수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사업규모]
- 총 125명 대상 지원금 지급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신청자격(기업)]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하는 기업체(사업장)로,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 상

 기업체(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일 것

     * 기업체가 경기도에 있더라도 ① 사업장(근무지)가 

서울시 소재(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상)이며, 
② 사업장(근무지)에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 수는 참여기업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에 기재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함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조건]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주 5일, 주 40시간 근로 
※ 4대 보험 가입 요건 충족이 되는 보험을 중심으로 가입

-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권장

-‘재단-참여기업’협약 체결 및

‘참여기업-참여자’근로계약 체결, 협약 내용 준수

- 인턴십 참여자에게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보호규정(참여자의 인권증진 및 보호노력 등)을 준수 

- 2024년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신청 방법]

- 온라인시스템 접수(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50+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서울시50+포털(https://50plus.or.kr/) 접속 및 기업회원 로그인
   * 홈페이지 우측 상단 ‘기업’ 버튼 클릭하여 기업 회원가입

 (https://50plus.or.kr/joinCom.do?flag=1)

2.취업지원+ ▶ 일자리 사업신청 ▶ 4050인턴십 ▶ 세부사업 모집공고 확인하기 
   ▶ 2024년 4050인턴십(풀타임) 참여기업 모집 공고 클릭

3.모집 공고 및 붙임파일 상세 확인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하여 등록

4.모집 공고 페이지에서 신청 접수를 완료(제출서류 필수 첨부)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제출 서류]

 

(서식) 동의서 및 확인서.docx
0.03MB

 

(서식) 동의서 및 확인서.hwp
0.10MB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1] 인턴십 시스템 사용매뉴얼_참여기업 신청안내.pdf
0.27MB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지원금 지급 안내]

- 지원금 지급방식: 참여기업에서 참여자에게 급여 선 지급 후 정산 지급
- 인턴십 기간 종료 후 재단으로 신청서류 제출

 


 <지원금 지급 절차>


※ 상단 지원금 지급 절차 및 제출서류는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운영절차]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참여기업 선정]
 ㅇ 선정방법: 전문심사위원을 통한 심사
             ※ 적격여부 확인→현장실사→선정심사(인터뷰 형식으로 진행 가능)

 ㅇ 심사일정: 정기 및 수시 심사
 ㅇ 선정기준: 기업 역량, 직무구체성 및 근무환경 적절성, 고용유지 계획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참여제한]

-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


-인턴의 직무가 단순 혹은 노동집약적인 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인턴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인턴 근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

 

-재단에서 주의·경고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문의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02-460-5106

<세부 문의처>

 




[2024년 4050인턴십 지원금 사업 유의사항]

※2024년 4050인턴십(풀타임)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시는 기업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을 포함
한 공고문과 안내 자료를 숙지하셔야 하며

, 해당 내용 미 숙지, 신청기업의 귀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해당 기업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업 참여기업이 공고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본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마감기한 이후에는 신

청‧접수가 불가(단, 마감기한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하며 온라인 접수 원칙에 따라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공고 내용 및 안내자료 등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기업에게 있음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향후 사업별 운영기준 등 

서울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안내 내용에 따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경된 사항은 50+포털(50plus.or.kr) 및 개
별연락을 통해 공고함

○참여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미 준수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및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신청자 부주의에 의해 수집 목적 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제출 시, 선발심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개인정보 관련 안내를 숙지하여 관련서류 제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참여자가 매칭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매칭이 되었더
라도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근로개시일 

순서대로 예산 소진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인턴십 지원기간은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며, 당해연도 11월 
내에 종료되어야 함.


   ※근로개시일이 9월 이후인 경우 인턴십 지원기간이 3개월 이하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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