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ㆍ (소득) 연소득
1)(청년) 5천만원 이하,
2)(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1)(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신청 시,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2)(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3)(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ㆍ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신청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및 재외국민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소급 지원 대상]
: 지원 신청일 ’24.6.30. 이전 신청자 중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신청대상) ’24.1.1. ~ ’24.3.3. 기간 중 청년 또는 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 (보증효력) 상기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 (기타요건) 상기 신청자격1)을 만족하는 경우
※연소득기준은기혼자의경우부부합산소득임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 청년/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2024.03.04.~2024.12.31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ㆍ 온라인(정부24 http://www.gov.kr) 또는 방문 신청
ㆍ (온라인) 정부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ㆍ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대리 신청 허용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②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③ 임대차계약서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⑧ (방문접수 시 추가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를 촬영 또는 스캔하여 pdf 또는 jpg파일로 업로드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선정결과발표]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심사 및 결과통지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통지
(필요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정부24 ‘MyGov>나의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발송
※필요시서류보완 가능 하며,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이내 통지
보증료지원:
결과통지 후 15일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입금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의신청]
신청기한:결정 통지(부적합)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방법:신청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에 서면으로신청
결과통지:이의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유의사항]
○아래와 같은 경우 심사 제외,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또는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서류가 누락 되어 있는 경우 등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울 전세보험금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처]
【2023년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미지급분 관련 문의】
ㅇ 서울시미래청년기획단☎02-2133-6593
【2024년 신청․접수 관련 문의】
ㅇ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ㅇ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
ㅇ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277
ㅇ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 자치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아래링크에서 상세내용 확인 및 신청)
https://gg24.gg.go.kr/svcreqst/selectSvcReqst.do?svc_seq=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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