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 특허 상표권 출원 비용 550만원 지원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이란?]
ㅇ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출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지원대상]
-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 사 내외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가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지원비용 및 기업부담금]
- 특허, 디자인, 상표 분야 중 1개 분야 기업당 최대 550만원 한도 내 실비지원
* 부가세 포함 기준, 여러 분야 중복 지원 불가
- 위의 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총 소요금액의 80% 지원, 20% 기업부담
*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기업부담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지원내용]
- 해외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을
위한 전과정(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및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4월 30일 (화) 16시
* 신청수요에 따라 모집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이메일 (ftabiz01@kita.or.kr)로 송부
* 신청 마감 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선착 순 6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신청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청서 (첨부 1)
- 지식재산권 출원 활용 계획서 (첨부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첨부 3)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출원 희망 관련 참고자료 등 (제품 사양서, 제품 카탈로그, 설명서 등)
- 수출입 실적 증명서 (수출실적 0원의 경우도 제출)
- 기타 참고자료 (상장, 수상 내역 등)
- 해외 출원의 기초(원출원)가 되는 국내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지원방식]
- 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 이후, 개별 선정기업과 수행기관 간 협약서 작성.
그 후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에 예상 총 견적 전액 납부 후 사업 진행.
지식재산권 출원 완료 이후 기업부담금 초과 납부분 환급 및 최종 정산 (선납부 후정산 방식)
* 기업부담금 = 총 소요금액의 20%(지원 한도 내) + (지원 한도 초과분)
+ 기업부담금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10%)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신청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이며,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ㅇ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ㅇ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지식재산권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사업간 연계 및 지재권 출원을 위한 준비성 인정)
ㅇ 국내 출원이 이미 완료되어 해당 출원을 바탕으로
해외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가점 부여*
* 세부 내용은 각 출원별 평가표의 ‘국내출원 가점’ 항목 참고
ㅇ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유사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지원 불가
* 수출바우처 사업(KOTRA, 중진공, 지방중기청),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한국특허전략개발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한국발명진흥회-지역지식재산센터)
등에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
ㅇ 공고일 기준 현재 해외 지재권 출원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지원 불가
* 4월 1일을 기준으로, 번역작업 정도의 초기 진행 단계를 넘어서,
해외 현지 대리인 선임 등 출원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경우 지원불가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기간]
- 2024년 4월 ~ 2024년 12월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일정]
ㅇ 신청접수 : 4/1 ~ 4/30
ㅇ 서류심사 및 선정 : 5/1 ~ 5/20
ㅇ 사업 진행 및 완료 : 6/1 ~ 12/31
* 상기 일정은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기업 선정·탈락 여부는 5/20 전후로 안내 예정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탈락 처리 후 후순위 기업에게 지원 실시
(탈락 처리된 기업은 旣 납부 후 출원 진행 과정에서
소요된 금액 환급 불가 및 지원금 없음)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유의사항]
ㅇ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내부사정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기술/제품 분석, 서류 준비/제출 등 사업 진행 관련
모든 절차는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정한 수행기관
(이룸리온전략컨설팅, 특허법인 이룸리온, 특허법인 다울)에서 일괄 지원
(개별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 자체 선정 불가)
ㅇ 2024년 내 지식재산권 출원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중도 실패·포기 시
이미 소요된 비용은 전액 참여기업 부담
ㅇ 필수서류 항목 중 미제출·미기입한
항목이 있는 기업은 즉시 탈락 처리
ㅇ 신청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추후 밝혀지는 기업은 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언제든 FTA종합지원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정 취소 가능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평가기준표]
[2024년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 접수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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