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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니어인턴십 지원 - 60세이상 고용시 급여 지원금

알뜰살뜰 돈버는 정보

by 토마킴 2024. 3. 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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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니어인턴십 지원 - 60세이상 고용시 급여 지원금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4 시니어인턴십 지원 사업이란? ]
- 60세 이상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1)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턴지원금 지원

2) 시니어 인턴기간 종료후 계속고용 시 채용지원금 추가 지원

3) 채용 후 장기간 계속고용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개요]
○ 총 사업 지원 인원:  7만명

○ 총 사업예산 :  약 1554억원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12개월) ○

○ 지원유형 : 일반형, 세대통합형, 장기취업유지형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지원금]


 *장기간 계속고용 시 지원금 최대 금액(1인당) :

[일반]+[장기취업유지]=520만원,

[세대통합]+[장기취업유지]=580만원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참여기업 요건]

1)  4대 보험 등 근로자보호 법령을 준수하며 

시니어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포함)

<제외 대상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수요 업체, 소비향락 업체, 다단계판매 업체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예산사업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 간 고용실적이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시니어인턴십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업종·직종의 기업

 

 

 

2)  아래 예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2018) 세분류 직업명 중 391개 직종)

<제외 대상 59직종>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기업 고위임원, 

정부행정관리자,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부동산 등 전문서비스관리자(관리소장 : 조건부 가능),

경비·청소관리자, 정부·공공행정전문가,

회계사·세무사·감정전문가, 조세 행정·관세행정·국가(지방)행정사무원,

대학교수·시간강사, 학교교사(초·중등·특수),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법무사·집행관,

변리사, 기타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성직자 및 기타 종교종사원,

경찰관·수사관·소방관·교도관·소년원학교교사,

군인(4직종), 의사(5직종), 약사·한약사,

스포츠강사·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종사원, 숙박시설서비스원(룸메이드),

경호·보안 종사자(경호원,청원경찰,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건물관리원), 요양보호사·간병인, 청소원,

환경미화원·재활용품 수거원, 가사도우미, 제품·광고 영업원,

기타 기술영업·중개 종사원, 온라인판매원, 노점·이동 판매원,

방문판매원, 항공기조종사, 선장·도선사,

기타 자동차운전원(대리운전기사), 우편물집배원, 조경원

 


 * 일용직 및 건설일용근로 형태의 직무, 정부재정(국가바우처)사업에

 참여 중인 일자리, 파견직 형태도 제외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시니어 요건]

- 60세 이상,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사업참여일 기준 60세이상 (1964년생 및 이전출생자)

 

* 일반형 : 기타 조건 없음


* 세대통합형 : 숙련기술 보유자(유관 자격증 또는 관련 직종 10년 이상 경력)로서 

 청년사원(18~34세)의 멘토(mentor)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 제외 대상자>
 *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 중인 자


 *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기간 중 해당 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자

(세대통합형은 무관, 30일 이내 일용직은 일반형 가능) 


 *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
 * 당해 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4대보험 자격을 이미 취득한 자


 * 인턴십 종료후 5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 인턴십에 재참여하려는 자, 

같은 해 2개 이상 사업장의 인턴십에 참여하려는 자


 * 대표자(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참여기업 :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를 구비하여 수행기관에 신청

 


 * 참 여 자 : 참여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갖추어 수행기관에 신청

 


*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

 ( https://www.kordi.or.kr/main.do )
자료-사업관련자료-재정지원일자리-‘시니어인턴십사업 운영안내’를 참조  
(https://www.kordi.or.kr/content.do?bid=266&mode=view&page=&cid=490613&cmsId=179 )

 

 


* 개발원 직접운영사업의 건별 모집인원과 참여신청절차는 
온라인플랫폼 ‘노인일자리여기’ 에서 열람 가능
( https://www.seniorro.or.kr:4431/ )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
전화 02-6925-2197 / ksh102081@kordi.or.kr  
02-6925-2198 / gmcjs@kordi.or.kr
FAX 02-6203-0990
(0451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 (와이즈타워 19층)  


*시니어인턴십 : 대표전화 1577-1923
(*발신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본부 또는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추진 체계]

 민간경상보조 100% [ 보건복지부 ⇨개발원 ⇨수행기관 ⇨참여기업 ]



  *수행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정한 업무수탁기관이며 

참여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 등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수행기관은 대부분 ‘시니어인턴십’과 ‘취업알선형’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 시니어인턴십 급여 지원 사업 유의 사항]
- 6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계속고용을 장려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참여기업을 돕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행위는 지원금 반납(환수) 등 행정 제재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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